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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는 은행들
요즘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망할 뻔하는 일이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망하는 이유와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행이 망하는 이유
일단 은행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망합니다. 은행들이 망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뱅크런입니다. 그런데 뱅크런을 얘기하기 전에 은행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 예금을 맡아주고 그 예금으로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기업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 우리가 예금한 돈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예금자가 다 지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돌려줄 돈이 없게 됩니다.
이미 대출로 다 나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 실리콘 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초고속으로 파산했다. 스마트폰 뱅킹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돈을 인출하니까 이렇게 빨리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뱅크런이 일어나면 빨리 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금을 인출하려는 순각 은행은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1907년 그러니까 100년부터 전에 니커버커 신탁회사라는 뉴욕의 신탁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빨리 망했냐 그때 인터넷 뱅킹 없었고 월요일에 다른 은행에서 니커버커 신탁 회사에게 결제를 요청했으나 돈을 지급 못하니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예금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기 시작했고 3시간 만에 그 은행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뱅크런이 한 번 발생하면 그 공포심이 전염되면서 은행은 그냥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는 이유
문제는 연쇄 반응입니다. 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은행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뱅크런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저 은행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공포가 순식간에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로 가급적 그런 공포를 가라앉히고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험법
한국에서 은행이 망한 적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조상제한서(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라는 5대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들 지금 다 없어요.
제일은행만 sc제일은행으로 주인이 바뀐 채로 있을 뿐 나머지 은행은 다른 은행에 흡수되거나 이제 완전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 재벌 그룹에만은 대출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 때 그 재벌들이 망이죠.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이 망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다른 은행에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예금자들은 어떻게 됐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 예금이 혹시 다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니고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막 시작하던 그 시점에 정부가
예금 전액 보장 제도를 실시했어요.
어디에 넣어둔 예금이건 그냥 전액 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빠르게 은행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예금 전액 보장 제도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실리콘 밸리 은행에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뱅크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 예금자들은 안전했고 그 이후에도 2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다가 지금은 5천만 원을 예금자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들이 파산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이 대표적이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예금 전액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금자들이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는 며칠 안에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예금을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사실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좀 이례적으로 큰 조치를 취했는데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그렇게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자산이 부실화된다거나 하면은 실제로 망하고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이 넘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100% 보장하는 예금
예금자 보호 제도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우체국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법으로 전액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 원이든 얼마든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은행 망하면 대출금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의문과 반대로 은행이 망하는 순간 내 대출 한꺼번에 다 상환하라고 할지 의문점 2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똑같이 갚으면 됩니다.
일단 대출은 안 사라집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자산은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이 그걸 인수해 가지고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다 갚아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갚던 대로 계속 갚으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중개해줍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증권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산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예탁결제원에 잘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든 etf는 다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전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평생 암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 근데 그동안 냈던 보험료 중 일부만 환급받으면 너무 억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약 자체가 다른 회사 이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이 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소비자에게 좋은 말입니다. 현재는 보호 한도가 지금 5천만 원입니다. 23년째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서 너무 낮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커졌는데 아직도 5천만 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1억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약 한 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그 보험료를 누가 낼까요? 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은행은 그냥 자기네 돈으로 내지 않습니다. 예금자한테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고 금융회사애개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한다면 금융회사들은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를 깎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체 예금 중에 2%정도만 5천만 원 한도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 한도를 넘은 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98%의 그냥 소액의 예금자들이 예금 이자에서 약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을 높이는 데는 확실히 좀 더 이익일 수는 있을 겁니다.
2023.03.23 - [분류 전체보기] - 뱅크런 사태와 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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