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방법 합법적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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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통

증여세 절감방법 합법적으로 하기

by 경제와 생활 및 건강 정보통 2023. 3. 20.

목차

    선물
    선물



    첫 번째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기

    부모 자식 사이에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해도 차용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증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타인한테 빌려줄 때만큼 엄격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작성 일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작성일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증여해놓고 걸리니까 증여한 그 시점을 빌린 시점으로 봐가지고 차용증을 날짜를 그 과거 시점으로 적어서 오면 국세청에서는 의심을 합니다.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과거에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1.공증을 받기
    여러분이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 변호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사는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은행이 담보로 돈 빌려줄 때 설정하는 게 근저당권인데 부모도 그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면 당연히 빌려줬다는 점을 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는 그 일자가 나오기 떄문에 그 당시에 돈을 빌렸다는 점 역시 입증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3.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 목적을 차용증 첨부용이라고 쓰고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찍힌 발급 일자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에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황에서 간인을 해놓으면 인감증명서상의 날짜에 그 차용증이 작성됐다는 점이 증명이 됩니다.



    두 번째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약정하기

    상증세법 상속증여세법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설명해보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낼 경우에는 그만큼 증여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차용을 할 경우에 매년 4.6%를 이자로 줘야 합니다.

    민법상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약정이 없으면 5%로 보고 있습니다. 4.6%의 금리가 은행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천만 원이 정리해보면 부모 자식 간에 차용을 한 뒤에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약정을 했다고 해도 그 이자 전체가 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한테 차용하는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굳이 이자 약정을 안 해도 됩니다. 2억 1천7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4.6%를 하면 천만 원 미만이기 떄문에 이 금액까지는 부모 자식간에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2억 1700만 원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차용증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셋째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는 이자소득세 총 27.5%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이면 27만 5천 원은 자녀가 국세청에 이자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72만 5천 원을 부모님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27.5% 중에서 2.5%는 지방세입니다.

     

    위텍스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녀들이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증빙이 됩니다.

    이자가 100만 원인데 자녀가 원청 징수로 이자소득세 27.5% 납부하면 부모님한테 들어오는 돈은 72만 5천 원이 됩니다. 72만 5천 원을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네번째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기

    차용증에 있는 변제 기한을 기준으로 원금을 갚고 이자도 차용증에 적혀 있는 기준으로 매월 꼬박꼬박 이자를 입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용증에는 이자랑 원금을 갚는다고 해놓고 안 갚고 있으면 당연히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변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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