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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50km, 30km 정책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도로의 속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차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하던 정책이 었습니다.
하지만 시행한 지 1년이 지나 서울시부터 시속 50km였던 도로의 일부를 60km로 다시 상향시켰습니다. 제한 속도가 줄어들면서 사고 건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한 속도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왕복 6차로 또는 8차선 도로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등 사람이 전혀 통행하지 않는 도로까지 무차별적으로 제한 속도 30km, 50km로 변경 했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먼저 그동안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실태 분석 결과 심야 시간이나 주말 교통사고율은 현저히 적다고 판단해서 시간과 요일과는 무관하게 24시간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홍천, 강원도, 충천, 제주 등의 다수의 지역에서는 이미 스쿨존 제한 속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역시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심야 시간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제한 속도를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간제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운전자들의 판단으로 제한 속도를 운행한다면 분명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시간대별로 실크존의 제한 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도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속도 제한을 변경하는 것 입니다.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나 눈 비와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 잠시 속도 제한을 낮췄다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 기존의 속도 제한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스쿨존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도 스쿨존 규정에 맞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초에 속도 제한만 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보행자 사고랑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자동차 속도만 줄여버리니 교통체증만 늘고 민원만 폭주하니 다시 원상복구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했다면 적어도 전반적인 도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한 속도를 규제했다면 운전자나 시민들 모두 혼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는지 스쿨존 관련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동원이법입니다. 강남 인근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만취 음주 운전자에 의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등장한 법안입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여서 통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쿨존 내 보도 설치 의무화와 방어 울타리 우선 설치 그리고 교차로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한 속도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약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분명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무단횡단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에 불과하고 만약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내야 되도록 법이 강화된다면 무단횡단 사고도 당연히 줄어들겁니다.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은 새로 바뀌는 교통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보행자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운전 또는 방어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사고 없이 조심히 운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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