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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배출 집중 단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여러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 과일 상자 택배 상자 등이 많이 버려지는 시기인데 이때 올바르게 분리 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한 곳에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로 적발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과태료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이고 또 어떤 게 음식물인지 재활용인지 정말 헷갈리는 점입니다.
김치, 귤껍질, 계란 껍질, 컵라면, 대파 마늘 껍질, 닭뼈, 생선뼈 위 중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하는 건 귤껍질 하나만 음식물로 버려야 합니다.
먼저 김치나 절인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음식물로 버릴 수 있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에는 김치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김치 국물까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도 동물이 먹을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컵라면의 경우는 안쪽에 폴리에텔린이라는 코팅된 혼합물이라 안 되고 대파와 마늘 껍질은 매운 향이 강하기도 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치킨뼈, 생선뼈와 복숭아 씨앗의 경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사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 수리 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분리수거하는 곳에 가면 잘못 알고 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재활용품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쓰레기 잘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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