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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절세방법 자녀 주식계좌 증여하는 유기정기금 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비를 저축하거나 유산을 제공하는 등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라고 하는 증여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증여세에 대해 안내하고 증여세를 최소화하여 자녀가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증여세 이해하기
■ 증여 공제 활용 하기
한국의 증여세 제도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증여의 총금액이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한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간은 10년마다 새롭게 2천만원,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은 '증여공제'(증여세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증여할 계획이라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육비 및 양육비를 위한 증여 활용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증여받은 자금을 교육비(대학금 등록금)나 자녀 양육비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은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금액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
앞서 언급했듯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선물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할 계획인데 자녀 명의 주식 계좌로 이를 6,000만 원으로 투자 수익을 늘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인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 명의로 2,000만원을 투자하여 6천만 원이 된다면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계좌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를 통해 주식에 투자
많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목돈을 증여하는 대신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자녀를 위한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누적 금액이 늘어나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매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장래에 증여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장래에 증여할 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개별 증여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고등학생 자녀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3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증여할 경우 한도 초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있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약 100만 원씩 3년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사전 신고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한 세금 혜택은 1년이 지나감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액의 3%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1,000,000원 x 12 = 12,000,000원(할인 없음)
2년 차: 12,000,000원 / (1.03) = 11,650,485원
3년 차: 12,000,000원 / (1.03^2) = 11,311,150원
합계: 12,000,000원 + 11,650,485원 + 11,311,150원 = 34,961,635원
따라서 실제로는 36,000,000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지만, 증여 세금은 34,961,635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되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론
한국에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랑스럽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증여세 제도를 이해하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자녀가 부모의 관대함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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