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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언제 어느 때고 우회전은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도로 주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명심하셔야 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맨 끝 차선에서 우회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 신호에 빨간 불이 딱 켜 있으면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차선에 이 차들도 다 못 가고 있겠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도 같이 정지선에서 일단 멈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색 신호에서는 아예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이 들어와야만 가실 수 있어요.
작년 7월이었죠. 우리 도로교통법이 한 번 개정이 됐는데요.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한 번 멈췄다 가는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우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예상되는 사람이 있을 때 멈췄다가 가라는 거 보행자를 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였는데요.
범칙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일 미만의 경찰 유치장 등의 가둬지는 이런 형벌 등을 받게 되는데요.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정해진 범칙금을 내면 이 벌금이나 구류 다시 말해서 유치장에 이렇게 갇히는 거 이런 형벌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범칙금이 얼마냐 하실 텐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결코 낮은 벌금이 아니에요. 주의해야겠죠. 물론 이 새로운 개정 규칙이 시행될 때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죠.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간입니다. 이게 한 3개월 정도 돼요.
계도 기간 이후에 실제 단속 여부가 결정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도 기간 중에도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안 지키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방에 빨간불이 떴을 때 일시정지를 안 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러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원래 우회전이라는 게 좀 야금야금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더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당분간 교통 체증도 좀 심해질 수도 있고 제도상의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더 보호가 되는 방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새로 바뀌는 도로법을 꼭 기억하셔서 우회전하실 때 신경을 최대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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