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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하루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계좌 이체를 하면 당연히 거래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기록 때문에 나중에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야 사업세 나오는 거 아니야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atm기에서 카드로 돈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은행 창고에서 돈 뽑아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들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는 천만 원 이하로 뽑아야 한다. ATM기계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600만 원 이하로 인출해야 된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세청은 원하지도 않는데 국세청에게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혐의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고액 현금 거래나 혐의 거래를 보고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에서는 이 보고받은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세청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금융 거래라는 것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겁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예시
첫 번째 신한은행에서 오전에 900만 원 출금하고 오후에 100만 원 이상 출금했다면 천만 원 이상이 되죠. 이때는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한은행에서 600만 원 입금하고 400만 원 현금 출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과 출금은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셋 번째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입금하고 우리은행에서 500만 원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현금 거래는 1400만 원이 일어났으니까 1천만 원 이상인데 은행끼리 금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넷 번째 같은 날에 1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나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입금하거나 출금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은행에 가서 천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 1천만 원으로 교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엄마가 아들에게 1100만 원 계좌 이체했다면 보고될까요. 안 될까요. 네 보고 안 됩니다. 현금이 움직인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받은 돈을 하루 안에 다 찾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듯이 거래 기록이 남으니까 평소에는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되고 나면 이게 없어지고 나면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루 안에 국민은행 atm에서 300만 원 출금하고 은행 창고에서 700만 원 출금하면 보고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고됩니다. 같은 은행인 경우에는 ATM기계와 은행 창구 거래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액 거래나 혐의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돼도 모든 정보들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천 개, 만 개의 고액현금보고를 받으면 그중에 한 100개 10개 넘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 입금 그 자체만으로 세금이 부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증여를 하고 싶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루 안에 9백만 원씩 은행을 여러 개 돌아가지고 뽑은 다음에 자녀도 그 받은 돈들을 은행을 여 개 돌아가면서 하루에 9백만 원씩 입금시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되는 점과 현금 인출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현금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가 되더라도 모든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국세청 세무 조사
국세청 입장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와 별개로 그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나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입금 되어가지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증여로 추정될 시에는 추정을 자녀가 그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증 못하면 증여세 다 내야 됩니다. 누가 줬든지 간에 예를 들어 자녀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면 우리 상증세법 45조에 따라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문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데 뭔가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재산 취득한 걸로 봐서 증여세 납부시키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3항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 34조 2항을 보면 우리 어떤 금액인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사무처리 규정이기 때문에 법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사무처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42조는 30세 미만인 경우에 주택을 5천만 원짜리를 취득 시 그에 대한 자금이 입증이 안 되더라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취득가액 기준 때문에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기타 재산 예를 들어 자동차일 경우에 5천만 원 이하면 그 돈의 자금출처를 증여 추정 기준 자체를 적용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채무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명의 대출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을 경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부모님이 증여한 걸로 추정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45세일 경우 2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 시 입증되는 금액은 1억 5천이고 미 입증되는 금액은 1억 2천이라면 김 씨는 40대 이상이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까지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집은 2억 7천만 원이라 3억 원 미만이니까 집 가격 자체가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증여 추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하면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경우가 첫 번째는 상속세,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로 인해서 시작되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만약에 국세청이 여러분들의 정보가 너무 궁금해 서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우리 세무조사받을 확률이 거의 100%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액 거래나 혐의 거래가 많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수집, 분석되고 있었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일에 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그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분석되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 역으로 그 자료 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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