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이륜차 제한속도와 전세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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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통

스쿨존 이륜차 제한속도와 전세사기 집중 단속

by 경제와 생활 및 건강 정보통 2023. 3. 16.

목차

    집중단속
    3월부터 집중 단속


    3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네 가지

    3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4개 가 있습니다. 3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몰라서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스쿨존 집중 단속입니다.

    3월이 다가오면서 새 학기를 맞아 경찰이 5주 동안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먼저 단속 위치는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그리고 보도 또는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단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쿨존을 지날 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들이 많습니다. 3월부터는 더더욱 여기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셔야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니 꼭 멈췄다가 지나가셔야 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통학 시간대만 되면 여전히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안 지키는 분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부터 지키지 않으면 12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필요에 따라 견인 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작년부터 법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돼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약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승하차 목적으로 정차를 꼭 해야 한다면 어린이 승하차 표시에서만 정차가 5분 내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정차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제한 속도 20km 제한 제가 최근에 스쿨존 제한 속도가 기존 30km에서 50km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km에서 20km로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는 게 아니라 스쿨존 내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485억 원을 투입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를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도로포장 작업도 시행할 계획이며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출 예정이니 앞으로 스쿨존을 지나실 때 더욱 주의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2륜 차 집중 단속입니다.

    2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고 경찰청에서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매년 400명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 과속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불법 튜닝으로 2륜자 소음으로 불편하셨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이 풀리면 가끔씩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때문에 불편한데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최대 95 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 및 단속할 예정이며 배기 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 단속 CCTV 개발도 추진해서 그동안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거라고 합니다. 소음으로 불편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 듯합니다.


    넷째 전세 사기 집중 단속입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정말 알고 있어도 당하는 게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대비해 국토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5월 31일까지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고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대학가 주변 중심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자격 영업과 그리고 깡통 전세 위험 알선 또는 묵인이나 가담한 경우를 집중 단속하고 이 외에도 중개해 주는 대상에게 임차인의 권리 관계 주변 시세 정보 등의 설명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해서 만약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그 즉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엄중 조치하게 됩니다.

    깡통 전세는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할 정도로 높거나 아니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세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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