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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유류분 제도가 위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류분 제도의 변경과 민법 제1112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유류분 제도 위헌 판정
1977년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가 팽배한 시절, '유류분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며,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린 부모, 가정폭력범, 불효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는데요, 이는 변화된 사회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경과 그 의미
헌재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 4호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뿐입니다.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고인을 생전에 장기간 보살피지 않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결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상속 문제로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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