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과 분할 납부 분납 조건 및 위택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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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통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과 분할 납부 분납 조건 및 위택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경제와 생활 및 건강 정보통 2023. 10. 3.

목차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과 분할 납부 분납 조건 및 위택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보유량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도 재산세는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논의에서 재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99%는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주장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주장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재산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의 세계로 뛰어들어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평가일 이해하기

    먼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는 부동산을 사고팔아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날짜를 아는 것은 비밀 보물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반응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6월 1일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날짜의 소유자라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라면 어떨까요?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가급적이면 5월 말까지 판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 구매자가 해당 연도의 세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6월 15일 경과 같이 7월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월 1일 기준으로 귀하가 소유자이며 재산세는 그 지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합니다. 이제 주거용 재산세의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세 납부 일정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세금은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첫 번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납기는 9월로, 16일부터 월말까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도로 과세되며, 토지세는 9월에, 건물세는 7월에 부과됩니다. 7월과 9월에 한 번씩 두 번 납부하면 되니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세율은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가치는 감정가(일반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토지가격이라고 함)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0.1%의 세율을 납부합니다.

    평가액이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인 경우 세율은 0.15%입니다.

    부동산의 평가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인 경우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9억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은 9억 6,000만 원 * 60% = 5억 7,600만 원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6천만 원은 0.1% = 6만 원이 과세됩니다.

    9천만 원(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0.15% = 13만 5천 원

    4억 2,600만 원(5억 7,600만 원 - 1억 5,000만 원) 0.25% 과세 = 1,065,000원 3억 원 이상은 0.4%로 과세되지만, 4억 2,600만 원은 이미 0.25%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재산세 납부액은 60,000원 + 135,000원 + 1,065,000원 = 1,260,000원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재산세 세액 공제

    재산세 계산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종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금 공제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재산의 평가액 증가율이 5% 미만인 경우, 전년도 세금의 5%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가 1,260,000원이었더라도 이 공제 혜택으로 인해 1,197,000원(1,260,000원 - 63,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분납 납부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는 기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다음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본 재산세

    1차 재산세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최초 분할 금액은 250만 원이며,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총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연납 가능 금액은 250만 원이며, 상향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 범위별 세액

    250만 원 이하: 세액 전액을 1차에 분할 납부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1차에 250만 원 납부, 나머지 금액은 2차에 납부합니다.

    500만 원 초과: 1차에 50%, 2차에 50%를 분할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

    1차 재산세와 동일한 비율로 자동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1차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별도의 분할 납부 신청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한 예시

    성실 납세자인 B 씨는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 2023년 7월 재산세 고지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7월 16일에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납부 일정이 적용됩니다.

     

    1차 분할 납부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두 번째 분할 납부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납기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1~2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기일은 할부 신청 후 2차 할부금 납부 안내를 확인하실 때 납부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적시에 결제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회로 분할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분할 결제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방법

    1. 회원 요건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은 위택스 회원(개인 및 법인 모두)만 가능합니다.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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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기간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고지월(예: 7월 또는 9월)의 16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중무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최소 납부 금액

    총 재산세(본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첫 번째 분납의 최소 납부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서 재산세 30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면 7월에 25만 원을 1차 분할로 납부하고 나머지 5만 원은 9월에 납부합니다.

     

    첫 번째 분할 금액은 상향 조정할 수 있지만 최소 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없으며, 두 번째 분할 금액은 첫 번째 분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지역 집계

    행정구역(특별-광역시 제외)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시 시군구별 재산세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행정구 제외)에서는 분할납부 신청 시 구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와 양천구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각 구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양시처럼 한 도시 내 여러 구(예: 덕양구, 일산동구)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양시 내에서 통합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납세고지서 전자 송달

    이미 세액공제를 통해 재산세가 공제되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수정을 요청하신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0년부터 재산세 분할 납부 대상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 금액이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옵션을 이용해 재산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납부해 보세요.

     

     

     

     

    결론

    재산세를 이해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사항을 파악하면 재산세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다른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항상 재산세 고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재산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이 정보가 세금 고지서를 검토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재산세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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