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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하는 방법(소상공인, 자영업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주택금융 관련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금융 채무 공제를 확대하여 개인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의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이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공제 이해하기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변경 사항을 이해하려면 모기지 부채 공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공제란 토지가액 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보증금 대출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액의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상당한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대출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22년 7월부터 '주택금융 부채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절차를 설명하는 예시
모기지 부채 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1
이전에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 씨는 2021년 5월 1일 T은행에서 주거 목적으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득일은 5월 10일입니다.
이 경우 A 씨는 가격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택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 신청 시 주택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시 2
무주택자인 또 다른 지역가입자 B 씨는 보증금 5억 원의 주택을 임차하고 Y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일자는 2021년 10월 1일, 전입일은 10월 15일입니다.
B씨도 공제기준(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을 받았으므로 주택담보대출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건보공단에 공제를 신청하면 주택공시가격에서 대출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존 지역가입자 주택금융 부채 공제 규정
최근 개정 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 부채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일(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전 규정은 주택담보대출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가입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공제 관련 문제점
이전 규정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주 거주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사례 1: 임차 후 취득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3개월 이상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2: 대출 재융자
주택금융 부채공제가 적용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대환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또는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모기지에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 부채 공제 관련 개정 사항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 1
지역가입자가 임차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감정평가액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2
기존 대출과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금리 인하 또는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은 최초 주택담보대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신규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감정평가액도 지역건강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주택금융 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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