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금리 1.1% 대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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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과 보상 정보통

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금리 1.1% 대환 기준

by 경제와 생활 및 건강 정보통 2024. 1. 21.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금리 1.1% 대환 기준

    최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구성원이 생겨 가족이 늘어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신혼부부 특별 구매 대출'인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개인과 부부의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 혁신적인 제도의 복잡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금리 1.1% 대환 기준
    a신생아 특례대출 최저 금리 1.1% 대환 기준

     

     

    최저 금리 1.2% ( 3자녀 기준)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계획이 확정되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023년 12월 27일 밝혔습니다. 해당 대출의 신청일은 2024년 01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이거나 대환대출이 목적인 1 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상은 신생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이며, 다만 첫 적용 연도인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입양아동 포함)를 둔 출산가구만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100㎡)인데,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은 70%, 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며,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수준은 부부 합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1.6%에서 2.7%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면 금리는 2.7~3.3%로 적용됩니다. 5년 이후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하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또한, 추가 출산 혜택이 존재하며, 아이 1명당 금리를 0.2% 포인트 낮추고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쌍둥이 포함)인 경우 최저 금리는 1.4%, 3자녀(삼둥이 포함)는 1.2%가 됩니다. 다만, 금리의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대환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신생아 전세대출 최저 금리 1.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되어 최저 1.1%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100㎡)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5회로 최장 1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1.1%에서 2.3%의 범위로 지원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2.3%에서 3.0%의 범위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포인트를 가산하게 되며, 연소득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금리를 0.2% 포인트 낮추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금리의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으로 제한됩니다. 대환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이 강화되고, 해당 대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장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전세대출 연장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보증부에서 제공하는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직후에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 진현환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특별 구입자금 대출' 및 관련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 우대 금리, 지속적인 지원이 결합된 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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